[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백지영이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겁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는 백지영,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라며 이에 “사진이 무단,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한 병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영 승소에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결혼 앞두고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백지영 승소, 연예인 사진 막 갖다쓰는 성형외과들 반성 좀 하길”, “백지영 승소, 결혼 앞두고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