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갑자기 뛰어들어 위험 이웃간 얼굴붉히는 일도 잦아
애완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해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A(54)씨는 지난 23일 운전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B(45) 씨의 개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정지했다. 이어 나타난 개 주인 B 씨는 “왜 우리 강아지에게 소리지르냐? 운전이 미숙한 당신 때문에 강아지가 큰일 날 뻔했다”며 A 씨에게 화를 냈다. 이에 A 씨는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대꾸했고,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B 씨 얼굴에 상처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께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말다툼 끝에 B 씨의 얼굴을 할퀸 혐의(폭행)로 A 씨를 조사했다.
앞서 2009년 10월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주택가에서 C(64) 씨가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았다며 핀잔을 준 이웃 D(47)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해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애완견 소유주와 다른 주민 간 갈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애완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애완동물 소유자는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위반 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안만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