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서울 소재 병원 6곳 관계자들과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금 15억원을 부당 수령하고, 환자에게 보험사로부터 100여억원을 타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로 병원운영자 A(52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병원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의사 B(84ㆍ여)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 숙박형 병원 6곳을 개설,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모집해 하루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받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원치료하는 암환자에게 접근한 뒤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으로 외출ㆍ외박이 자유롭다”며 환자 1279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로는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암치료제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가 하면, 며칠 후의 날짜로 진료기록부를 미리 작성해 두기도 했다.

B 씨 등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의 연령대로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600만원을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해 총 10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