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조회ㆍ열람시스템이 구축돼 성범죄 우범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20일 형사사법통합망(KICS) 내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조회ㆍ열람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연락처, 사진, 죄명 및 판결 내용, 부착기간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된 정보는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지난 5월 수원에서는 두 차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2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전자발찌 부착자란 사실을 몰라 정상적인 성관계로 판단해 현장에서 1시간 가량을 머뭇거려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도 성폭행 전과 3범이었지만 관할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부서 등에 숙지하도록 해 재범 발생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와 112 신고시스템을 연계해 성폭력사건 신고 때 이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 전원에 대해서 우범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우범자로 편입하고, 재범여부 확인 등 첩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1773명으로 성폭력이 이중 837명, 살인이 335명, 유괴가 1명이다.
김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