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유명 온라인게임에서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게 돕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유명 FPS(1인칭 슈팅)게임과 RPG(다중역할수행)게임의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자 A(29) 씨와 총책임자 B(21)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18)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데이터를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8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비공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1팩에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또 인기 RPG게임의 판매가 금지된 이벤트 아이템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인 것처럼 변조한 뒤 판매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유명 IT 보안업체에서 게임보안 담당자로 일했던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다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자 해킹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했던 C 군에게 접근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홍콩에 서버를 두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