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누리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 친고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 늦었지만 잘 된 일”(@film*****),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런 법 하나 고치는데 60년이 걸렸다니”(@the*****), “성범죄 친고죄 폐지 대환영. 한국 성범죄자들은 지금보다 처벌 강화해야 함”(@KIGG****), “성범죄 친고죄 폐지 대단히 잘한 입법입니다!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그 다음입니다”(@jinco******) 라는 등 반색했다.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은 “성범죄 친고죄와 음주감경의 폐지는 성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는 SBS뉴스 클로징 멘트를 리트윗(RT)하며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나 여튼 지켜봐야할 듯”(@ddook********),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면 국가가 아랫도리 단속을 하겠다는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itins******), “성범죄 친고죄 폐지? 친고죄, 공소시효의 진정한 의미와 입법취지 무시한 채 국부주의와 형벌만능사상 현실화하는 것이 범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조만간 부작용 이겨내지 못할 것”(@lawyer******) 이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