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연구소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 위해 별도 ‘전문연구직제’ 도입 요구 논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노조가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계속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연구직제’ 도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가 사실상 ‘만년 대리’로 지내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급체계 개선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노조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군제 신설’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이다.
18일 현대자동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남양연구소 노조) 등에 따르면 남양연구소 노조는 최근 올해 단협 별도 요구안으로 ▷전문연구직급 신설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을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조합원)→책임연구원(비조합원)→팀장ㆍ파트장(비조합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직급 및 보상 체계에 ‘연구원(조합원)ㆍ책임연구원(비조합원)→전문연구원(조합원)’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 조합원인 연구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도 전문연구원(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이 노조원인 이른바 ‘만년 연구원(전문연구원)’을 선택 가능하도록 회사가 공식적인 직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책임연구원 이상)은 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조 조합원이던 일반직 사원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조원→조장→반장(계장)’ 등의 체제로 운영되는 생산직의 경우엔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남양연구소 노조가 전문연구직급 신설을 요구하는 까닭은 당연히 현대차 노조의 막강한 파워 때문. 노조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만 58세 정년(추가 2년 연장 가능)을 보장받는다. 노조 휴일휴무도 1인당 167.5일(17년차, 작년 기준)로 노동법이 정한 휴무일 수(138일)보다 훨씬 많다. 생산직과 연봉직을 포괄한 현대차 임직원 연봉 평균은 지난해 기준 94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직군제 신설이 통상적인 단협 사안인 근로조건에서 크게 벗어난 경영 및 인사조건 관련 사안이라는 점. 이뿐만 아니라 이미 노사가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직급체계 개선안’에 합의, 지금도 승진 시험 등을 포기하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실제 남양연구소 노조는 최근 단체로 내부 승진 거부자들의 승진거부확인서 접수까지 진행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남양연구소 노조의 이번 요구는 지난해 현대차 사무직의 생산직 전환 신청, 올해 과장급 이상 일반직 간부 노조 재출범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노조원 자격 유지를 위해 아예 별도의 직군제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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