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중 영어, 한국사, 국어 과목에 대해 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채용 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 그리고 선택과목인 국어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등으로 대체하는 인증시험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업무능력과 인증시험제도의 관계를 토대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경찰시험의 인증능력시험 활용 사례를 분석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인증능력 시험 도입시 인증범위 제시 및 인증단체의 선정 기준 논의 및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수의 증가와 2만명 인력 증원에 맞춰 인증시험제도 도입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을 검토하는 최대 목적은 우수한 인력 선발에 있으며, 더 나은 선발제도를 고민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 과목 모두를 인증시험으로 대체할 지, 일부 과목만 도입할 지, 혹은 아예 도입을 안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심층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 시험은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으로 개편되며 영어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국어와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사회, 과학, 수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김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