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오는 6월 말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생일이 속한 달)에 50만원이 1회 지급되며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올해의 수혜대상은 모두 14명으로 100세 이상 10명, 100세가 되는 어르신 4명이며, 최고령 어르신은 혜화동에 거주하는 115세의 박월내 할머니다.

종로구는 지난 4월 장수축하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 12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하는 등 효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홀몸 어르신 수양자녀 결연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