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고려대 아이스하키부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전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5년 5월 당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감독이었던 최모 씨와 함께 서울 모처의 호텔 커피숍에서 고교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대학에 입학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중ㆍ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정입학을 도와주기로 하고 이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기소중지(수배)됐으며, 최근 여권이 만료돼 귀국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공범인 최 씨는 2007년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