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공모 물량의 3%를 의무 인수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코스닥기업을 상장할 때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3% 이상에 투자해야 하고, 3개월간 주식을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컨대 A 기업 주식을 100만주 공모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공모주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3만주 사들여 3개월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 상장 후 주가가 급락,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지난해 증시에 새로 상장된 새내기주 28개사 가운데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었다.
증시 상장 1년여가 지났지만 28개사 중 8개사가 아직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상장 예정 기업들은 공모가가 자금조달 액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높은 공모가를 선호한다. 기업 가치를 고려해 적정 공모가를 찾는 것이 상장 주관사의 역할이지만 공모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관사들도 공모가 거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거품 논란이 일었던 공모가가 기존보다 더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인수한 주관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더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모주에 의무투자해야 하는 주관사들이 투자 수익을 고려해 탄탄한 회사를 엄선해 상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권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