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의 지지부진한 원인이 드러났다.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해 놓고 추후 인천대교 등 주변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바람에 제3연륙교 사업이 꼬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5조원에 이르는 손실보조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한 비난이 예상된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뀄고, 인천시와 LH공사는 손실보전에 대한 약속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 영종ㆍ청라주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안겨줬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제3연륙교 운명은 꼬여만 가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7년 6월 제3연륙교를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구 건교부는 지난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한 뒤 이에 따른 주변 교량과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오히려 제3연륙교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당사자인 인천시에 인천대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불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시가 제3연륙교를 만들면 인천대교 등에 거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손실보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최소 1조2128억원에서 최대 5조1608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제3연륙교 노선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3연륙교 건설은 표류한 채 영종도 등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소송 및 민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한편 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관계 기관별로 저지른 잘못이 다 정리됨에 따라 중단된 협상을 다시해 제3연륙교 사업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