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ㆍ무소속ㆍ포항남울릉)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넣어 명함을 제작,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제공한 금품도 상당한 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