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칡 및 메밀 성분함량을 위조한 불량냉면 제조ㆍ판매 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6주간 관내 냉면제조ㆍ판매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저질 불량냉면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냉면제조시 가격이 비싼 칡, 메밀 등의 성분함량은 적게 넣고 가격이 저렴한 볶은 보리가루, 타피오카 등으로 색을 진하게 해 칡, 메밀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업체는 칡냉면의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칡 성분함량 보다 무려 710%나 적게 칡가루를 넣어 제조하고도 칡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량냉면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사경수사팀은 이들 업체로부터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불량냉면 1300㎏(싯가 2900백만원)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불량냉면은 전량 폐기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윤종준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