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북) 기자]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여 55t에 이르는 한우 고기를 판매한 혐의의 식품포장처리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식품포장처리업체 대표 A(39) 씨는 지난 2007년 9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 약 55t을 전국의 정육점ㆍ식당 등에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 2명과 함께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무허가 보관 장소 3곳에서 보관해 온 한우 고기 642㎏을 압수했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최근 이 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이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A 씨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한우 고기가 대형급식소로 납품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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