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처벌 기준 제시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으면 과다노출인가요?”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의 법 적용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혼선은 여전하다. 경찰청은 법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명시적 거부 의사 밝혀야”=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며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려면 일단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묵시적 거부는 효력이 없다.

▶“과다노출 기준은 성적 수치심ㆍ불쾌감”=법 개정 당시 ‘유신시대로의 회귀’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과다노출 조항은 노출 부위와 노출로 인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관건이다.

모호한 감이 없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부위는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출도 맥락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일례로 여성이 모유 수유를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구걸행위만으로는 처벌 안 해”=구걸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구걸행위가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길을 막아서거나 옷을 붙잡으며 구걸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흔히 지하철 등 계단 한쪽에서 바구니를 놓은 채 구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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