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경찰이 밝혔다.
해당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약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획득할 수 있으며 특혜점수는 10점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로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행정처분 시 벌점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울산지방경찰청를 비롯해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 등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통협력단체들과 함께 체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