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법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동안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 등 이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헤럴드경제 2013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400여개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대부분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공익요원 개인을 탓하기보다, 병무청과 소속기관인 서울서부지법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기사가 나간 이날 기자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남성이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어제 스마트폰게임한 게 누구냐? 왜 기사를 애매하게 썼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기자가 “전화를 건 사람이 최소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서울서부지법 공익요원 관리 담당직원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에 나온 공익요원을 찾고 있는데, 검색대를 경비하는 공익 네 명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네 명 중 한 명을 색출해야 하니 빨리 그때 본 공익의 인상착의를 말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
사실 공익요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그 공익요원 한 명의 책임만으로 돌릴일이 아니다.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는 해당 기관 관리자가 처벌받아 마땅하다.
기자는 “해당 공익요원을 색출해 처벌하는 것보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그럼 기사를 왜 썼냐”며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다.
몇 시간 뒤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법의 한 공익요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네 명의 공익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결백을 주장하는 한 공익요원에게 ‘네가 맞지 않냐’며 폭언하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관리소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의 강영호 법원장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직접 법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법원’”이라고 소개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익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낸 기자에게 협박으로 응수하는 행태를 보고, 누군들 국민들의 소리에 귀울이는 자세로 인정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은 열린법원이 아니라 ‘닫힌 법원’ 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