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