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진정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피진정인 신분으로 신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그는 미국으로 신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건넨 돈으로 서울 시내 빌딩을 매입하고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썼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자금 중 230억 원이 신 전 회장에게 건네져 서울 중심가의 빌딩 매입과 강남의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에 써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30억 원이었으나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 여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돈으로 자신의 추징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루한 수사가 계속되자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여사는 검찰에 맡긴 돈을 환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으며 2397억 원이 국고로 들어갔고 미납한 231억 원이 남아있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신 전 회장에게 230억 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는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납부해 70억 원 가량을 남겨놓고 있으나 신 전 회장은 전체 액수의 2.2%에 해당하는 5억1000만 원만 납부했다.
신 전 회장은 검찰 조사 후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신 전 회장은그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조사를 받은 이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금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1억원 중 일정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