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ㆍ여) 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윤 씨의 주치의와 전(前)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ㆍ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 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 씨의 유족은 윤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