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29일 시행 NCR 규제로 운신의 폭 좁아 무늬만 자산운용사 퇴출불가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은행(IB) 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IB 활성화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는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기업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자금 대출 등 기존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IB부서들의 자금운용 한도를 확대하며 개정안 시행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도 가능하다. 그간 주식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독점했지만 ATS가 설립되면 거래소 사이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ATS는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선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을 좀 더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IB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들은 150%에 달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NCR 규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한정돼 실질적인 신용공여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권사의 의견다. ATS의 과거 6개월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거래 활성화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간판만 남아 있던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퇴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는 85곳, 투자자문사는 157곳에 달한다. 일부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매각 등을 기대하며 라이선스 프리미엄만 누리려 해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사유가 되지만 실질적인 영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실제 취소된 사례는 없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간 펀드 수탁액이 없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부동산, 특별자산운용사는 1년 내로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 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해 기존 투자자문ㆍ일임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펀드 요건도 완화된다.

이 외에도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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