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9월부터 ‘개인구매 할인제도’와 ‘경품추첨’ 등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9.2일부터 실시된다.
또 9월 한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 회당 300명씩 총 18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할 예정이다. 추첨 일정은 9월 4일, 9일, 12일, 17일, 25일, 30일이다. 결과는 시경원(www.sijang.or.kr)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아울러 9월13일부터 15까지 전국 전통시장 500곳에서 일제히 추석맞이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등 경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상품권 환전 소요기간도 상품권 취급은행(10개)과 협력하여 당일 환전 가능 하도록 금년내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상인들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는 2일이나 걸려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기피하는 요인이 돼왔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12년 2월 부터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돼,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 전통시장 단골고객이 늘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상품권 불편 신고센터(1544-4090)를 통해 상품권 불법유통(속칭 ‘깡’) 신고 및 상품권 사용방법, 사용가능 전통시장ㆍ판매은행 문의 등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