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북) 기자]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의 4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48) 씨는 지난 6일 낮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B(17) 양 앞에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려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B 양이 기지를 발휘해 차량 뒷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탐문수색을 벌여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일용직으로 어린이집 버스운전 기사를 하면서 이 같은 짓을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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