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선고가 내려졌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주최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을 응원하던 중 양팀 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팀 벤치에서 작전판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런 혐의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나체사진 유포협박 40대 검거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인인 M(43)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20분께 강서구 한 공장 옥상에서 A(42ㆍ여)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M 씨는 교제하던 A 씨가 지난 5월 한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M 씨는 지난 2011년 10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상태다.
경찰은 M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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