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남인천세무서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세무서 직원이 모 건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해 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부가가치세 5억원을 건설업체에 부당 환급해 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A(55) 씨 등 세무공무원 3명과 관련해 최근 남인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B타워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인천세무서는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대표인 B(57) 씨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환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환급이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인천세무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부당 환급 과정에서 B 건설업체와 세무공무원들 사이에 결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당 환급받은 5억 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소된 D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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