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경찰은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A(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것을 묵인하고 업체로부터 200만∼4000만원씩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1995년부터 공항 인근 주택에 방음창호공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뒤 총공사비의 13∼1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공사비 일부가 불법 하도급 수수료로 쓰이면서 부실공사로 인해 누수, 뒤틀림, 균열 등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한 하도급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 1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널리 퍼진 불법하도급 관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