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심야시간 강남일대에서 개인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고 요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가용으로 등록한 미니버스, 봉고로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57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주ㆍ정차 자리를 확보해주고 승객을 모집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루 12만~15만원을 받아챙긴 브로커 1명도 붙잡혔다.
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강남대로 등 강남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나르며 1명당 2000~4000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5인승 미니버스나 15인승 봉고를 소유한 운전자들로 낮에는 학원ㆍ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밤에 불법버스영업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시는 경찰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을 고발ㆍ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신상철 시 교통운영관은 “불법 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과속, 신호위반을 일삼는데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