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나 교육감의 인사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A(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승진후보자를 앞순위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직원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었으며 나 교육감의 집무실에 직접 찾아가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100만원대의 고가 선물을 나 교육감에게 건네기도 했다.
나 교육감은 또 한 전 국장이 당시 인사팀장에게서 보고받은 승진 가능인원을 전달하면 자신이 짠 순위대로 근평을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6차례의 승진인사에서 매번 1∼2명의 승진 불가능 직원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나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선출직 교육감 신분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은 점, 한번에 받은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근평 조작에 가담한 교육청 인사담당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감안, 형사 입건하지 않고 교육청 감사실에 기관통보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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