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택시 승차 후 운전자의 목을 조르며 현금 18만원 등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강도)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20분께 부평역 부근에서 운전자 B(50) 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이날 오전 5시1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도착하자, 갑자기 B 씨의 목을 조르고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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