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을 근거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우선 시스템 이용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라장터 민간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ㆍ확산키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에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또 2014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개방할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통해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조달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및 낙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유사 용역ㆍ공사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26만 여 조달기업간 경쟁을 통해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자화를 통해 방문, 서류제출 등이 대폭 줄어들어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10월 개통이후 4만 6000여 공공기관과 26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66조 7000억원(2002년기준)이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