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씨,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전모(33)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메시지(SMS)를 보고서 호기심에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다.

하지만 이후 앱 설치에 관한 안내문이 뜨자 문뜩 스미싱임을 의심한 전 씨는 앱 설치를 취소하고 문자를 삭제했지만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전 씨는 “이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미싱은 처음”이라며 “하마터면 스미싱에 낚일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기존의 스미싱이 주로 정보형이었다면 이젠 스미싱 수법이 피해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촉촉한’ 스미싱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오늘 아침 서울역에서 포착된 안타까운 사진이랍니다”라는 내용의 스미싱도 발견되고 있다.

스미싱은 최근 돌잔치 초대, 모바일 청첩장 등 지인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 경계심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사기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SMS를 대량 발송하게 되며 피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이어 금융회사 앱을 위장한 피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될 경우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를 빼돌려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선 안 된다”며 “비록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클릭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182건에 피해금액 5억6900만원에 달했던 스미싱 피해 신고는 올해 1∼7월에는 1만8143건에 피해액 35억3000만원으로 급증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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