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한해동안 약 4000건에 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7건은 패소하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10건 중 3건은 패소하는 등 보험금 지급 지연을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간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보험사의 피소사례는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의 피소건수는 지난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또는 취하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소송을 많이 겪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하는 불가피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