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한부모 가정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서비스제공 기관별 자율책정 최대금액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 도봉구보건소 모성실(2091-4693~4)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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