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세무당국과 인천 향토기업 ㈜OCI 사이의 3000억원대 세금 전쟁에서 법원이 ㈜OCI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가산세 포함) 3838억원 중 29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5월 DCRE를 분할 설립하면서, 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7485억여원을 손금 산입했다.
또 같은해 발생한 폐석회 처리비용을 차감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년 ㈜OCI와 DCRE의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며 폐석회 처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서 30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인천세무서장은 같은해 ㈜OCI 측에 부가가치세 50억여원과 가산세 36억여원을 추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OCI와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해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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