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에서 길 잃은 아이가 ‘사전 지문등록으로’ 20여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12시께 부모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이 10살(지적장애) 아이가 밖으로 나와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충효파출소 김태영 경사는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18세미만), 치매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고접수 20여분만에 부모에게 연락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었다.

경북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 치매질환자, 지적장애인 보호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 지문등록을 추진해 13만3778명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다.

등록은 개별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통한 단체 등록도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사진과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경찰관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지문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자동 폐기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이 이번 경주 사례뿐만 아니라 자칫 장기 미아가 될 수도 있었던 3세 아동(성주), 6세 아동(구미), 4세 지적장애 아동(포항)들을 발견 즉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