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왕따’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티아라가 광고 모델 계약 해지와 관련해 모델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발탁,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들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티아라 측도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자 티아라측은 “‘샤트렌’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티아라를 계속해서 모델로 쓴 만큼, 계약해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한편 티아라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티아라 패소, 입장을 바꿔보면 모델로 세우기가 아주 어렵다”(@80***) “티아라 패소, 실시간 검색어 1위 떴다”(@read******) “티아라 패소, 착한 애들인데 왜 욕하나”(@als****)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티아라 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