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의 아내로 부터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야당 중진의원의 보좌관 임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의원실의 전직 비서관 이모(구속기소)씨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조합장으로 부터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연루설이 제기됐던 해당 의원은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그해 5월2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 후보로 추천됐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선거 지원을 했다. 임씨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과 동서지간인데다 수석보좌관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총괄해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그러나 경선 지원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 구청장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외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선거 당시 사실상 회계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같은 의원실의 전직 비서관인 이씨가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측으로 부터 55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씨는 최모(51ㆍ수감중)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사업부지 내 철거작업을 맡은 J사 대표 이모씨에게 5500만원 상당의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 등을 통해 노량진 재개발 사업의 용역업체였던 E사에 공사를 맡기고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범행에 의원이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측도 최근 검찰에 보낸 서면조사 답변서에서 두 전ㆍ현직 보좌진의 범행 사실을 일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