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 않을 권리 존중”…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지속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버스 음성광고를 3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350개 버스 노선에서 시작한 안내 광고는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포스터와 달리 버스 광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면이 있고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스 음성 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출입문 등에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하는내용을 담은 포스터 1800여 장을 부착했다.

시는 버스, 지하철에서 음성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정부 부담확대를 약 한달 가량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버스 음성광고는 조기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