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교육계가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 비리와 뇌물수수 문제 등으로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고위직 관료들이 교육연수원이나 학교 등 산하 기관에서 강연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교육감을 특별강사로 분류하고 시간당 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강사료 지급 대상 기관은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5개 지역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등 14개 사업소, 1000여 곳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수당 편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보면 교육감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수당을 받지 않지만 하부 기관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교육감 권한 밖이라는 얘기로 풀이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수당을 주기 위해 마련한 편법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감이 이들 기관에서 1년에 1시간씩의 강연을 한다면 연간 2억여 원의 강사료를 챙기게 된다.
현재 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의 강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나 교육감은 취임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2110만4520원의 강연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 중 가장 많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였던 강연에서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 국ㆍ과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고위 공무원들도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52회에 걸쳐 6539만1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교정책과장을 지낸 A 씨는 임기 2년 6개월 동안 47차례 강연을 통해 1307만원의 강연료를 챙겼다.
또 교원정책과장을 지낸 B 씨는 같은 기간 동안 37회 강연에서 1020만900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 고위직 관료들이 지난 2년 9개월 동안 교육연수원과 학교 등에서 총 252회 강연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65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이 인천교육의 신뢰 하락과 부하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권위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 엄격함을 세울 때 나온다”며 “이미 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납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강연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됐다”며 “이에 대한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연수원과 학교 등 산하 기관은 물론 외부 강연에서도 강연료를 받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명목상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론 하나의 기관이어서 교육감이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며 “교육 홍보 차원에서 외부 강연에서도 강연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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