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 40대 주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8)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871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42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원하면 하루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ㆍ허리 통증 등 관절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입원기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등 통근ㆍ약물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이 밖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B(31) 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헤어진 남친집서 수억 훔친 여성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의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46ㆍ여) 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 남자친구 B(47) 씨의 집에서 B 씨가 잠을 자는 사이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다음날 오전 은행에 찾아가 4억3500만원을 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은행에서 찾아간 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거액을 빼내간 것이 의심됐던 은행 측은 곧바로 해당 수표를 ‘사고 수표’로 등록,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억원을 모두 회수했으며, 두 사람이 동거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청주=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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