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말라리아, 매독, A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자의 혈액이 생후 2개월 된 여아 등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채혈 금지자 헌혈 및 수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감염성 질환에 걸린 71명으로부터 총 177유닛(unitㆍ팩)의 혈액이 채혈돼 135유닛이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자 가운데 감염 우려가 있는 말라리아 환자는 3명, A형 간염 환자는 2명, 매독 환자는 12명, 수두는 6명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매독 2기로 확진받은 환자의 혈액이 생후 2개월 된 여자 아기에게 직접 수혈되기도 했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피는 채혈할 수 없다. 또 헌혈 후 혈액에 대한 매독ㆍA형 간염ㆍB형 간염ㆍ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검사해야 한다.

신 의원은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혈액이 수혈됐다는 것은 적십자사의 혈액 검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우선 감염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 간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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