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가의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강화하려다 아이템을 날려버린 60대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모(64ㆍ여)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 했다. 인챈트는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성능을 강화해주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이 소멸해버린다.
김 씨가 인챈트한 것은 ‘진명황의 집행검’.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한때 3000만원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김 씨는 아이템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집행검’의 봉인을 해제한 뒤 인챈트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템은 증발해버렸다.
김 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검’을 인챈트하기 전후로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 한 점, 다른 아이템 중에도 증발한 것이 있어서 인챈트가 실패하면 아이템이 증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상 단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인챈트는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