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고교생인 A군은 올해 초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친구와 같은 편이 돼 게임하다가 상대팀에게 졌다. 그러자 A 군의 친구는 욕설과 함께 ‘게임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A 군에게 보냈다.
A 군은 다음날 또다시 같은 게임에 접속했다가 ‘어제 졌는데 또 (게임하러 사이트에) 들어오냐’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는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A군은 친구에게 2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울산지법은 “10대의 A 군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법상 보호관찰, 위탁기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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