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양그룹이 최근 5년간(2009∼2013) 개인투자자에게 팔아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액수가 19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5회에 걸친 부문ㆍ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도 발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그룹 6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최근 5년간 발행한 회사채와 CP가 각각 3조2529억원, 15조8871억원으로 총 19조1400억원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동양종합금융증권(현 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과의 양해각서(MOU)에서 계열회사 발행 CP 보유규모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2009년부터무려 19조원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이 무려 5회(2010년 2회, 2011년 1회, 2012년 2회)에 걸친 부문ㆍ종합검사를 실시해왔는데도 동양그룹은 지속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점이 문제”라며 “2009년 이후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회사채, CP 발행과 불완전 판매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동양증권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년동안(2012년 10월∼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발행은 5조7656억원으로 최근 5년동안 발행액의 3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폭탄돌리기가 계속된 것은 금융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자들이 이번 동양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