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침에 따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까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김정호ㆍ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등 주요 참여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대화록 초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된 경위,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녹취를 풀어 대화록을 만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을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국민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한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