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콜밴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다.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하며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콜밴에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중량 20㎏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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