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릴 월세를 요구하려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한 혐의의 세입자에게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세입자 A 씨는 지난 3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던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 무단 침해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한 점,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 사전 행동없이 흉기를 휘둘러 공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사람 물어뜯은 진돗개 포획 ○…쇠 목줄을 끊고 나가 20대 여성을 물어뜯은 진돗개가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맞고 포획됐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0시20분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마을에서 진돗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파출소 경찰관은 인근의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1m 크기의 진돗개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공장 대표 딸 A(22) 씨는 이 진돗개에 팔 등 3군데나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문을 닫아 도주로를 막았고 뒤이어 도착한 강서구조대원들이 진돗개에 테이저건을 쏜 뒤 마취주사를 놓아 포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진돗개는 200m 정도 떨어진 금속업체에서 경비 목적으로 키우던 개로 이날 쇠목줄을 끊고 다른 개가 있던 옆 공장으로 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포획된 진돗개는 소유주 업체에 되돌려줬으며, 진돗개의 광견병 접종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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