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 등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주택가 등에서 차량을 도장한 업체 52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1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42곳은 무허가 업체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30∼40여대의 자동차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칠했다.

일부 업체는 서울시가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자 밤에 문을 잠근 채 작업하다적발되기도 했다.

차량 도장은 작업 중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필수다.

THC는 오존, 광화학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며 호흡기로 들어가면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허가를 받은 10곳은 정화시설을 망가진 채로 버려두거나, 엉터리로 운영했다.정비공장 밀집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와 시내 중심에는 허가업체 23곳이 있는데, 절반 가까운 업체가 엉터리로 정화시설을 운영한 셈이다.

일부는 정화장치에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았고, 여과필터에 일부러 구명을 낸 곳도 있었다.시가 적발 업체의 장비를 대상으로 THC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100ppm)을 1.3∼2.3배 초과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단속을 피하려고 야간에 불법 도장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