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을 태운 택시기사와 목격자의 공조에 힘입어 경찰이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일명 ‘퍽치기’ 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 취한 남성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께 중구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여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이 A 씨가 탄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택시회사를 확인하고 차량을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친구인 것처럼 통화하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가 보이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마치 친구와 통화하듯 반말로 “홍제동 쪽으로 가고 있어”라며 경찰관에게 이동 방향을 알렸다.

택시기사는 녹번파출소로 차를 몰았고, A 씨가 부탁한 행선지인 녹번동과 방향이 일치해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택시기사는 결국 오전 3시10분께 녹번파출소 앞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택시를 뒤쫓아온 남대문경찰서 강력팀 형사에게 체포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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